• 카테고리

    질문 & 답변
  • 세부 분야

    보안

  • 해결 여부

    미해결

2021년 개정 후 CISO의 겸직 관련..

22.01.10 15:03 작성 조회수 313

0

중소기업부터 부장급 인원으로 CISO를 지정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겸직 허용이.. 애매합니다..

저희는 IT 담당 인원이 두명인데..

개발도해야하고 전산관리도 해야합니다..

여기서 전산부서장이 CISO이 되면 '정보 보안 관련'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는 걸까요..?

 

답변 1

답변을 작성해보세요.

0

안녕하세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보니 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했을 땐 대기업에서만 겸직금지를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070247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