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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제출 관련

23.06.26 19:34 작성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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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는 파일을 증거로서 답안제출 시 시그니처를 변경전 상태로 제출할까요? 아니면 변경 후 열려지는 모습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여 제출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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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기님!

증거파일로 제출을 하실때는 무조건!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의심되는 파일을 찾아서 확장자변조든 시그니처훼손이든 해당 파일을 확인하기위해서 수정을 하실거예요.

그건 단순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일뿐이고, 증거로 제출을 하실때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이미지 안에 있던 그대로, 분석툴에서 추출한 그대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다시한번, 무조건 추출한 그대로 제출해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