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질문 & 답변
  • 세부 분야

    자격증 (비즈니스 · 마케팅)

  • 해결 여부

    미해결

단기매매증권증권처분손실 분개

23.01.24 21:37 작성 조회수 480

0

단기매매증권 21분

7월 6일 보유중인 주식 10주(취득시 @6000)를 주당 @5500에 처분하면서 처분시 수수료 5000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입되다. 문제에서 강사님께서 차변 보통예금 계정과목에 50,000을 적으시고 55,000인데 바로 50,000을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은 실손실(6000*10주-5500*10주)+처분수수료5000 해서 10,000인걸 알겠는데 보통예금에서 왜 5000을 뺀 50,000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는 처분손실에 산정되었는데 말이죠

왜그런걸까요?

답변 1

답변을 작성해보세요.

0

dbg06034님의 프로필

dbg06034

2023.05.17

image

처분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입되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10주*5500원)-수수료 5,000원=50,000원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에는 수수료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증권 60,000원을 처분했고, 보통예금에는 50,000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은 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