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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result': '죄송하지만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율표 및 공제 항목 등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나 관련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_documents': [Document(id='c8968fab-aa34-4a18-959a-bbc7ad50eab7',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n\n\n\n제1절 비과세 <개정 2009. 12. 31.>\n\n\n\n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n\n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n\n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n\n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n\n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n\n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Document(id='a4e88f4b-a02f-4202-bf48-2b6985e47a1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n\n\u3000\u3000\u3000\u3000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n\n\u3000\u3000\u3000\u3000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n\n\u3000\u3000\u3000\u3000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n\n\u3000\u3000\u3000\u3000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n\n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3조 삭제 <2009. 12. 31.>\n\n\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n\n\n\n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 12. 31.>\n\n\n\n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n\n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n\n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n\n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n\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n\n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Document(id='98624c4c-4eb2-459a-803b-0ff2a81624c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n\n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n\n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n\n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n\n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n\n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n\n나. 삭제<2013. 1. 1.>\n\n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n\n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n\n마. 삭제<2013. 1. 1.>\n\n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n\n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n\n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n\n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n\n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n\n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Document(id='bb10cf65-d7b0-492f-b37e-a0d16a3f0214',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소득세법\n\n소득세법\n\n[시행 2025. 7.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n\n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n\n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n\n\n\n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n\n\n\n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n\n\n\n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n\n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n\n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n\n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n\n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n\n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n\n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n\n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n\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n\n3. 내국법인\n\n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n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n\n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n\n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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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데이터 베이스 저장할때도 똑같이 진행했는데 이상하네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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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생성형AI 특성상 아무리 temperature를 0으로 해도 답변이 항상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같은 모델을 사용하셨다고 해도 OpenAI에서 수시로 해당 모델의 pointer를 변경하기 때문에, 제가 촬영 시점에 사용했던 모델과 다른 모델이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4.4 회차에 같은 답변을 얻는 건데요, 강의를 계속 수강하시면서 코드를 따라가시면 점진적으로 답변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4.4강까지 수강하셨는데도 답변이 다르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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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내향적인 개발자 IDev님.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세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과 개선 방향을 아래에 제시하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의 한계: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계산에 필요한 정보(예: 세율 및 공제 내역)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중요 정보를 포함한 문서가 잘 검색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문제: 데이터가 벡터 DB에 저장될 때 전처리 및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색 시에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모델 응답의 일반성: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모델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LLM은 일반적이면서도 안전한 응답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법 정보와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와 같은 응답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델의 한계: 현재 사용하시는 LLM이 세부적인 세법 정보를 모두 학습한 상태가 아니라면, 소득세 계산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진 기존의 답변 링크와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상황을 더 깊게 다루고, 필요시 설정 및 데이터를 점검하여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넵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모델인데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것은 결국에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ㅎㅎ 빠르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완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