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과 수집출처등 통지의무는 5만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민감정보 or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나와있습니다. 이때 고유식별정보를 고객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정보만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고객에게 통지의무대상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개보법 제 17조 1항 2호에서 제3자 제공 조건중 개보법 제 15조 1항 4호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강의에서 말씀 하셨는데데 개보법 제 17조 4항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배달의 만족 예시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요? 제 15조 1항 4호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배달의 만족 예시에서 제공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파기 관련 강의를 듣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A사가 B사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쓸 때, 고객의 이름·생년월일·핸드폰 번호 등을 인증 목적으로 B사에 전송합니다. 이때 인증목적 외에 인증시도 기록(누가 언제 어떤 정보로 인증을 시도 했는지) A사 시스템에 남겨도 되나요, 아니면 인증 직후 바로 파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메일로 문의를 드렸지만 적절한 답을 못받아서요, 책 내용을 지적해서 정정을 원한게 아니라 개념의 답을 원한거였든요.. 다름이 아니라 300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계약이행을 위해서 동의없는 수집은 가능하지만 제공은 안된다는 개념 때문인데요 레스토랑 예약 어플 (캐치테이블 같은) 계약이행을 위해서 수집이용은 동의 없이 되지만 제공은 안된다는 개념(300제 2회차 48번문제)과 18강에서의 추가적 이용으로 예시를 든 배민어플(음식주문을 배달받기 위해 음식점(제3자)에 연락처 제공-예측가능 범위라서?!) 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봤을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요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9)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준비금 적립해야함 -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혹시 해당 내용이 아래내용으로 변경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5천만원 -> 10억 1천명 -> 1만명
실전모의고사20제질문 (1) 2번 문제 질문 입니다. 2번 문제의 답이 1번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일일 방문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내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부분 맞는 답으로 생각되어서요 (2) 4번 문제 질문입니다. 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은 3번이 답인걸로 해석되어서요.
강의 마자막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의무" 동의없이 처리할수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항목 및 법적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함 동의 없이 처리할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이부분은 제 22조 3항의 내용이지만 관련 내용이라서 추가 설명하실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배달의 만족예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연락처 뿐만 아니라 이름,주소도 모두 안전조치를 해서 3자에게 제공해야하지 않나요? 이름, 주소가 3자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안전조치를 연락처만 해도 되나요? 즉 제공되는 개인정보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안전조치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