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7
0
안녕하세요.
개보법 제 17조 1항 2호에서 제3자 제공 조건중 개보법 제 15조 1항 4호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강의에서 말씀 하셨는데데
개보법 제 17조 4항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배달의 만족 예시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요?
제 15조 1항 4호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배달의 만족 예시에서 제공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0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neo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혼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앱 예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는 주문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예: 연락처, 주소)가 해당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는 주문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사용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제15조 1항 4호에서의 수집 행위는 더욱 일반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제3자 제공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