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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과 수집출처등 통지의무는
5만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민감정보 or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나와있습니다.
이때 고유식별정보를 고객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정보만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고객에게 통지의무대상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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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noveta38376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이용 내역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강의에서 언급한 통지의무는 주로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직원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기업 및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임직원 정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내역 통지를 고려할 때에는 임직원 정보도 포함되어 법적 통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직원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통지의무 관련 구체적인 법 해석이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지침을 참고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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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와 통지의무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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