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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자 콘텐츠 이용약관 안내

지식공유자 콘텐츠 이용약관 안내

항목

내용

비고

계약 기간

“콘텐츠”가 “서비스”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판매 대금

가격(vat 미포함) - 할인 = 실 결제금액

 

수익 배분

구분

회사

파트너

 

B2C

30%

70%

판매 대금

B2B

50%

50%

판매 대금

정산일

매달 익월 10 영업일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파트너”가 “서비스”에 사용할 콘텐츠를 제휴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콘텐츠”라 함은 ‘파트너’가 제작한 강의 시청각 자료(영상, 텍스트, 이미지, 교안 등)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사”와 “파트너”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회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강생”이라 함은 “콘텐츠”를 구매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회원을 말한다.

5. “정가”라 함은 “파트너”가 설정한 콘텐츠 가격을 말한다.

6. “판매 대금”이라 함은 “파트너”가 설정한 가격에서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

7. “정산금”은 매월 콘텐츠가 판매된 액수에서 환불된 금액 및 금융수수료를 차감한 “파트너” 순수익을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 운영 내용)

1. “회사”는 “파트너”가 올린 콘텐츠의 판매 및 마케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회사”는 독자적으로 또는 “파트너”와 협의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3. “회사”는 마케팅/프로모션의 필요에 따라 강의 할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 확보 및 매출 신장 등을 위하여 무료 쿠폰을 발급하거나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의 방안을 활용한 마케팅/프로모션을 추진할 수 있다. 단, “파트너”가 약관 별첨 사항에서 마케팅/프로모션을 거부하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제 4 조 (“파트너”의 역할과 의무)

“파트너”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회사”가 규정한 방식대로 콘텐츠를 게시하며,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약관 및 정책에 동의한다.

2. “회사”가 요청하는 “콘텐츠” 세부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에 수행한다.

3.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악용하지 않는다.

4. “파트너”는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이거나, 증오성, 성차별적, 음란한, 거짓, 오인, 침해, 명예훼손 또는 비방하는 콘텐츠 또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5. “서비스”를 통해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요청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홍보 자료, 정크 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모집 또는 기타 형태의 청탁(상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과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 게시 또는 전송하지 않는다.

6. “파트너”는 “수강생”에게 개인 교습, 교육 및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7. “파트너”는 강의 설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를 ‘답변함’으로 설정시 “콘텐츠”를 수강하거나, 수강하려는 “회원”의 Q&A에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질문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파트너"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3세에서 17세 사이인 경우 제3자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본 강사 약관과 당사의 서비스에 때때로 게재되는 다른 모든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강사의 실적과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9. “파트너”는 “수강생”의 개인정보 등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10. “파트너”는 정확한 계정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11. “파트너”는 상호 발전 및 수익성 확대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상품기획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2. “콘텐츠”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수정 요청에 응하거나,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가. 만족도 : 평점 3점 미만으로 2달 이상 유지 시

나. 화질 : 1920*1080 Full HD 미만 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독성이 낮은 경우

다. 음질 : 노이즈, 반향, 외부소음으로 청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라.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또는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경우

마. 콘텐츠 유효성: 정책, UI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내용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바. 콘텐츠 윤리성: 사회 윤리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13. "콘텐츠" 검토 과정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콘텐츠" 게시가 어렵다고 판단다면 "회사"는 콘텐츠 게시 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 5 조 (결제)

“파트너”는 “콘텐츠”의 “정가”를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수강생”이 구매하는 금액은 “정가”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금액으로 판매가 된다. 또한 본 약관 제3조 제3항 등에 따라 마케팅 및 프로모션이 진행된 경우 “수강생”이 혜택 및 할인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 대금”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정산이 진행된다.

 

제 6 조 (정산)

1. “파트너”는 “판매 대금”(vat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금”을 수령한다.

a. 거래가 일반 고객과 발생한 경우(이하 B2C), “판매 대금”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 70%, “회사” 30%의 비율로 배분한다.

b. 거래가 기업간 제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하 B2B), “판매 대금”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 50%, “회사” 50%의 비율로 배분한다.

2. 제1항의 지불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전월 “파트너”의 수익을 정산하여 매월 10 영업일에 “파트너”의 지정계좌로 이용대금을 현금 입금하며, 명세서를 “파트너” 메일로 송부한다. 이때, 정산은 원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된다. “파트너”는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a. “파트너”가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가 추가되어 지급된다.

b.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된다.

3. 정산자료 제공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용대금 정산일은 양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파트너”는 이용약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강생’은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a. “파트너”와 “회사” 모두 환불 승인된 거래에 대해서 일체의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다.

b. 기 지급된 “정산금”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차기 정산에서 공제한다.

5."파트너"는 “정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6."정산금" 발생 시점부터 "파트너"의 개인사유로 "정산금"을 1년 간 수령하지 않는다면 "정산금" 지급에 따른 사항은 민법 제164조 법령에 따른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1.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파트너”에게 있다.

2. “파트너”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의 비용과 노력으로 “회사”를 면책시킨다. 또한, “콘텐츠”의 게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  책임을 진다.

3. "회사"와 "수강생"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a. "회사"는 이용약관 제2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를 필요에 따라 재가공 및 게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고객문의를 통해 해당 게시에 대해서 삭제 혹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b. "수강생"은 "콘텐츠"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출처 표기한 "콘텐츠" 게시물을 사이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4. 본 조는 본 계약 종료 이후라도 “콘텐츠”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동안은 유효하다.

 

제 8 조 (“콘텐츠”의 제공)

1. “파트너”가 “회사”에게 제공한 “콘텐츠”의 책임은 “파트너” 에게 있다.

2.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되거나 기존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경우 본 약관에 의거 양사 협의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3. “파트너”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게 1개월 전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파트너”는 “회사”의 “콘텐츠” 독점권을 인정하여, 유사서비스에 동일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지 않는다. 다만, 약관 별첨 사항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회사”에 대한 “콘텐츠”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8조 4항의 독점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유사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독점 계약을 중도 철회할 경우 마케팅 및 기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첫 달 정산의 3배(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파트너”는 이후 “콘텐츠” 판매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급한다.

6. “파트너”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콘텐츠”를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권리 관계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바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 9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콘텐츠”가 “서비스”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양사가 해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한다.

 

제 10 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회사”와 “파트너”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통해 변경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사” 또는 “파트너”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금융기관, 행정기관 또는 감독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청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c.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중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 “회사” 또는 “파트너”의 대표이사 등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자가 퇴직 등의 이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 외에도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이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콘텐츠”의 제공 기간은 콘텐츠 오픈일로부터 2년간이며 “파트너”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는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파트너”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누적 “정산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단, “회사”와 “파트너”가 사전 상호 협의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회사”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그 종료일 이전에 결제를 완료한 이용자들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이용자”, “회원” 및 방문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파트너”는 계약 위반이나 계약서상의 준수사항, 비밀유지 및 의무 제공의 태만 또는 일방의 귀책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한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법령의 변경, 관례 기관의 명령, 파업 및 노사분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귀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손해 금액의 3개월 평균을 구해 손해발생 날수로 계산한다.

4. “파트너”가 계약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총액을 “회사”에 위약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석 및 합의)

1. 본 약관과 관련된 합의서, 확인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와 “파트너”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3. 본 약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의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회사”와 “파트너”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양도 등 처분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인수(일부, 전부)/합병/분할/영업양도 또는 신규설립 등을 통하여 본 약관과 관련된 관계 법인을 구성할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한 바에 따라 그 관계 법인이 본 약관상의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 받는 것에 “파트너”는 동의한다. 이 경우 본 약관의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4 조 (비밀 유지)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상호 제공받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 및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조건이 되며, 상대방에게 제12조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약관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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