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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9)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준비금 적립해야함
-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혹시 해당 내용이 아래내용으로 변경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5천만원 -> 10억
1천명 -> 1만명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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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컴공로드맵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현재 강의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며, 해당 사항도 반영하여 빠르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 10억 원
1천 명 → 1만 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컴공로드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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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파란하늘님.
문의해주신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9)” 관련 강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 및 준비금 적립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의 조정:
이용자 수 기준의 조정: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원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링크나 기존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링크를 아래 공유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질문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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