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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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만족예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연락처 뿐만 아니라 이름,주소도 모두 안전조치를 해서 3자에게 제공해야하지 않나요?
이름, 주소가 3자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안전조치를 연락처만 해도 되나요? 즉 제공되는 개인정보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안전조치를 해도 되나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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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처리,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제공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 없는 제공 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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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공부하는이님.
귀하의 질문은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 특히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정보에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모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락처뿐만 아니라 이름, 주소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균일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처가 특별히 민감하여 집중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조치에 특별한 집중을 해야겠지만, 다른 개인정보 항목도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조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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