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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기관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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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가 아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장 제1절 제49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6항을 참조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범위가 더 좁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시행령 제2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6항에서는 국세청이 속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항 가목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장 제1절 제4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두 규정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정의에 포함되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현재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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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보위에 등록해야하는데,
반대로 개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기관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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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의 적용대상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장 제1절 제4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