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들로 리팩토링 하면서 MSA를 처음 공부하려 했습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는 거의 똑같은 구조로 게시글이 있습니다.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동기로 API호출을 한다는 것은 장애 전파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시에서도 Article-read에서 조회수는 api호출을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장애 전파는 허용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도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줘야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API를 통해 정보를 가져오는것이 절대 안되나요? 아니면 종종 허용하기도 하나요? (2) CQRS의 Query(질의)부분은 데이터 수정이 없어야 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정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게시글 상세 조회를 게시글 모듈에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게시글 상세 조회를 하게되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게시글 상세조회 발생 -> 조회수 증가 이벤트 발생 ->조회수 증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의 부분 모듈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만드는 이벤트가 발생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상속 관계 예제를 따라하다보니 예전부터 궁금했던 단축키가 있습니다. 패키지 내부에 클래스를 생성하면 생성한 클래스 내부에 커서가 잡히는데, 이 커서를 다시 패키지로 가게 하는 단축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item이라는 패키지에 cmd+n 을 하면 새로운 클래스 생성 메뉴가 뜨는데, 일반적으로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cmd+n을 누르게 되면 커서가 생성한 클래스의 코드에 잡히게 되고 해당 클래스 메뉴(생성자 생성 등)가 뜨게 됩니다. 클래스 생성후 커서를 다시 패키지쪽으로 옮겨서 cmd+n 을 하면 빠르게 여러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하고 계신 단축키가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현재 학습 진도 6챕터를 모두 끝낸 후 해당 내용을 직접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hot ke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CL을 적용하여 중복 DB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움을 겪는 부분 현재 프로젝트는 외부 API인 LLM을 통해 경제 요약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리포트 생성 시 60s~120s가 소요되어 만들어진 리포트들을 캐싱해놓고 사용하려 합니다. 레디스 리모트 캐시를 적용하려 하는데, hot ke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락을 획득한 후에도 반드시 캐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 즉 DCL 을 적용하려 하는데, 이때 락을 획득하지 못한 애들은 일정 시간후에 다시 락 획득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비에 접근하고 LLM을 통해 리포트를 생성하는 task가 넉넉하게 1-2분정도 걸리는데, 이 때문에 락 획득 재시도 간격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ux가 저하되고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잡으면 요청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시도횟수를 늘리면 또 서비스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도횟수를 짧게 하면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민중입니다. 3. 시도해보신 내용 현재는 재시도 횟수 1000번에 랜덤 지터 200~300ms로 잡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https://github.com/Dockerel/DataStreams-BE/pull/2/files#diff-8865d84ecad53d37da0cb105068fad66b3f780ff3a9d11b61df86287646e51c3 작성한 코드 깃허브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큰별로 문서를 쪼개는 이유가 아래가 맞을까요? 유사도 검색 18만글자를 안쪼개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유사도 검색이 안됨 GPT4-0 컨텍스트 토큰 한계 18만글자를 안쪼개고 넣는다 한들 유사도 검색 후 GPT가 그 결과값을 보고 답변을 줘야하는데 결과값이 18만글자니깐 답변 조차 못함
학습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질문전에 다음을 꼭 확인해주세요. 1.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세요. 2. 인프런의 질문 게시판과 자주 하는 질문(링크)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링크: https://bit.ly/3fX6ygx) 3. 질문 잘하기 메뉴얼(링크)을 먼저 읽어주세요. (질문 잘하기 메뉴얼 링크: https://bit.ly/2UfeqCG) 질문 시에는 위 내용은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남겨주세요. ========================================= [질문 템플릿] 1.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인가요? (예/아니오) 2. 인프런의 질문 게시판과 자주 하는 질문에 없는 내용인가요? (예/아니오) 3. 질문 잘하기 메뉴얼을 읽어보셨나요? (예/아니오) [질문 내용] 여기에 질문 내용을 남겨주세요. 스프링 처음 공부하고있습니다. 한번 듣고 어려워서 자바부터 다시 다지고 재도전 하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제 길이 아닌건지, 공부 방법이 잘못된건지 질문드립니다.. 강의 1시간 짜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4~5시간은 걸립니다 실습에, 복습에, 이해 안가는 코드 공부까지 같이 하는 중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멈추고 계속 보느라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투자하니 조금은 알 것 같긴 합니다만.. 그치만.. 이게 맞을까요,,?? ㅠㅠ
질문을 하니 ``` {'query':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result': '죄송하지만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율표 및 공제 항목 등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나 관련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_documents': [Document(id='c8968fab-aa34-4a18-959a-bbc7ad50eab7',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n\n\n\n제1절 비과세 <개정 2009. 12. 31.>\n\n\n\n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n\n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n\n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n\n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n\n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n\n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Document(id='a4e88f4b-a02f-4202-bf48-2b6985e47a1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n\n\u3000\u3000\u3000\u3000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n\n\u3000\u3000\u3000\u3000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n\n\u3000\u3000\u3000\u3000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n\n\u3000\u3000\u3000\u3000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n\n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3조 삭제 <2009. 12. 31.>\n\n\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n\n\n\n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 12. 31.>\n\n\n\n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n\n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n\n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n\n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n\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n\n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Document(id='98624c4c-4eb2-459a-803b-0ff2a81624c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n\n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n\n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n\n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n\n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n\n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n\n나. 삭제<2013. 1. 1.>\n\n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n\n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n\n마. 삭제<2013. 1. 1.>\n\n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n\n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n\n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n\n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n\n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n\n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Document(id='bb10cf65-d7b0-492f-b37e-a0d16a3f0214',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소득세법\n\n소득세법\n\n[시행 2025. 7.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n\n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n\n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n\n\n\n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n\n\n\n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n\n\n\n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n\n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n\n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n\n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n\n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n\n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n\n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n\n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n\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n\n3. 내국법인\n\n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n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n\n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n\n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데이터 베이스 저장할때도 똑같이 진행했는데 이상하네요.
강사님 풀이대로하고 코딩채첨을 했더니 런타임 에러가 뜨네요 import java.util.Scanner; public class Main { public int solution(int n) { int answer = 0; int[] isPrime = new int[n + 1]; for (int i = 2; i <= n; i++) { if (isPrime[i] == 0) { answer++; for (int j = i * i; j <= n; j += i) { isPrime[j] = 1; } } } return answer;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Main m = new Main(); Scanner sc = new Scanner(System.in); int n = sc.nextInt(); System.out.println(m.solution(n)); } } 이렇게 하고 그대로 복붙했더니 런타임 에러가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