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이동 영상정보처리기기 강의 8분 30초 부근에서 유튜버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25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를 전업으로 삼는 경우는 촬영하는 것이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유튜버인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 업무로 되기에 25조의 영향을 받지 않나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목적 외 이용 제공 강의 3분 06초에 나오는 필수 항목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데 왜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선택항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무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HR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로, 사업소득자 원천세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며, 이 경우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이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여 관련 근거를 찾아 명기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이트나 시행령에서도 케이스에 맞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노하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차,체계, 현황, 증거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행, 일부 충족 부분이행, 모두 미충족 미이행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쭉 읽다보니 19번 항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방법은 안내 : 이행 불복 청구 절차 및 방법은 안내하지 않음 : 미이행 이럴 경우 부분이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이 부분에서 영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 문의 드리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의 왼쪽 표의 제목이 등급별 자격 요건이 아니라 경력 대체 요건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고 내용을 보면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해당 표는 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인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도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