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i가 랜덤하게 init된 손님와 목적지의 위치를 아는 이유는 observations 환경이라 그런 걸까요? 랜덤하게 목적지와 손님의 위치가 설정되더라도 과업을 어느정도 완벽히 수행하게 되는 원리는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손님의 위치까지의 경로 계획을 위한 행동 가치에 대한 훈련과 그 손님의 위치에서 목적지를 향한 경로 계획에 대해서의 가치 훈련을 수행 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몇 챕터/몇 강을 수강 중이신가요? 4.9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계신가요? bfs, 숙제 두번째 청소기 문제 여기까지 이해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제 풀이 강의 보면서 같이 풀고, ai 사용해서 공부한상태, 일주일 뒤에 다시 풀 예정입니다 큐에 들어가는 값이 항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큐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set flags 노드가 읽음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해당 로직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set 노드만 다음 단계로 넘기면 되지 않나요? merge 에서 combine 하니까 11개 받은 이메일이 121개로 증폭되는데 의도가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스크린샷은 2개의 메일을 가져온 상황의 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6.5)에러 핸들링(error.tsx) 강의의 18:34초에서 startTransition을 사용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QA올립니다. startTransition이라고 함은 공식문서에서 ``` action: 하나 이상의 set 함수를 호출하여 일부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React는 매개변수 없이 즉시 action을 호출하고 action 함수 호출 중에 동기적으로 예약된 모든 상태 업데이트를 Transitions으로 표시합니다. action에서 await된 비동기 호출은 Transition에 포함되지만, 현재로서는 await 이후의 set 함수 호출을 추가적인 startTransition으로 감싸야 합니다(문제 해결 참조). Transitions으로 표시된 상태 업데이트는 non-blocking 방식으로 처리되며, ``` 불필요한 로딩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onClick={()=> { router.refresh(); reset(); }} onClickHandler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할 때, startTransition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router.refresh() 가 비동기라고 이야기 해주셔서 비동기인지도 확인해보려고 공식문서등을 확인했는데 안보여서 링크 공유등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니 ``` {'query':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result': '죄송하지만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율표 및 공제 항목 등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나 관련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_documents': [Document(id='c8968fab-aa34-4a18-959a-bbc7ad50eab7',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 12. 31.>\n\n\n\n제1절 비과세 <개정 2009. 12. 31.>\n\n\n\n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n\n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n\n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n\n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n\n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n\n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n\n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Document(id='a4e88f4b-a02f-4202-bf48-2b6985e47a1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n\n\u3000\u3000\u3000\u3000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n\n\u3000\u3000\u3000\u3000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n\n\u3000\u3000\u3000\u3000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n\n\u3000\u3000\u3000\u3000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n\n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n\n[전문개정 2009. 12. 31.]\n\n\n\n제13조 삭제 <2009. 12. 31.>\n\n\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 12. 31.>\n\n\n\n제1관 세액계산 통칙 <개정 2009. 12. 31.>\n\n\n\n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n\n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n\n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n\n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n\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n\n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Document(id='98624c4c-4eb2-459a-803b-0ff2a81624ca',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n\n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n\n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n\n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n\n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n\n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n\n나. 삭제<2013. 1. 1.>\n\n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n\n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n\n마. 삭제<2013. 1. 1.>\n\n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n\n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n\n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n\n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n\n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n\n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n\n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n\n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n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Document(id='bb10cf65-d7b0-492f-b37e-a0d16a3f0214', metadata={'source': 'tax.docx'}, page_content='소득세법\n\n소득세법\n\n[시행 2025. 7.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n\n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n\n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n\n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n\n\n\n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n\n\n\n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n\n\n\n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n\n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n\n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n\n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n\n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n\n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n\n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본조신설 2009. 12. 31.]\n\n\n\n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n\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1. 거주자\n\n2. 비거주자\n\n3. 내국법인\n\n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n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n\n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n\n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데이터 베이스 저장할때도 똑같이 진행했는데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좋은 강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OS 는 윈도우 사용자이고 말씀해주신 python 3.11.3 poetry 1.4.2 설치를 끝냈습니다. 파이참 들어가서 말씀해주신대로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 라이브러리 목록이 나와야 하는데 목록이 안나오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1. 현재 학습 진도 몇 챕터/몇 강을 수강 중이신가요? 3주차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계신가요? 링크드리스트 여기까지 이해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어려움을 겪는 부분 어느 부분에서 막히셨나요? 코드의 어떤 로직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떤 개념이 헷갈리시나요? 노션에서 링크드 리스트 중간에 삽입 삭제가 O(1)이라고 되어있는데 삽입을 특정위치에 하기위해서 get_node()로 순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O(N)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걸까요? 3. 시도해보신 내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에러가 발생했다면 어떤 에러인가요? 현재 작성하신 코드를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히면 언제든 무엇이든 자주 질문 던져주세요. 수학/과학이나 알고리즘과는 달리 업무자동화 코딩은 고민해서 풀리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자주자주 남겨주세요. 저도 최대한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② 특정 챕터 관련 질문 남겨주실 때는, 어느 챕터인지 알려주세요ㅜ ==================================== 안녕하세요 일코님 현재 스타일 4가 적용된 문단(초록색번호문단)을 찾아서 하나씩 ##index를 매기는 작업을 하고있는데요. 파일의 원작자가, 아무것도 없는 빈 문단에도 스타일4를 적용해놓은 상황이라, 실제 문단번호가 있는 곳 이외에도 저렇게 ## 인덱스가 붙게되네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모든 문단을 순회하면서, 아무런 텍스트가 없다면 스타일1을 적용하도록 순회코드를 작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하면 위에 언급드린 반복문 코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