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드레벨에서의 관점이 될수도 있겠지만, 객체의 생성책임을 자신의 클래스객체에 부여하는 선택지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기존처럼 설계없이 습관적으로 코드를 짰다면, ReservationService에서 Reservation.with(screening, user, amount)로 생성하고 저장하는 형태로 작성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수업에서 말씀하신 설계관점에서 생성책임부여 대상으로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려해보았을때, class객체를 예매 개념 이라고 명명하고 예매 개념 이 객체의 생성책임을 부여하기 적절한 객체인지 판단해보자면, 예매를 생성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고있을것으로 생각되는 정보전문가로 보입니다. 기록하거나 긴밀하게 사용하는 창조자패턴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식별된 도메인모델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개념'이라는 객체가 새로 등장하게 되니 표현적차이는 상영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코드레벨에서 예매를 생성하라는 문맥에서 예매 class를 찾으면 되니 표현적차이를 줄임으로써 얻는 변경용이성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협력의 문맥을 책임으로 옮기고 적절한 객체를 식별한다고 할때 예매 개념 을 떠올리는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예매 개념 에 생성책임을 부여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안티패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계가 정해진 답이있지 않고, 고차원적인 부분이다보니 판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싶었습니다.
문제 설명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열 하나를 입력받아, "길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문자열 전체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하시오. 길이가 5 이하라면 '길이가 5 이하입니다'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예시 입력: 'abc' 출력: '길이가 5 이하입니다' 입력: 'abcde' 출력: 'ABCDE' 5이상과 5이하는 길이가 5인경우 이상,이하 모두 포함되는데 길이가 5 이하라면 '길이가 5 이하입니다'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 5 미만으로 문제 수정되야 할 것 같아요
import sys my_input = sys.stdin.readline N = int(my_input()) [print(sum(list(map(int, my_input().split())))) for _ in range(N)] 와 같이 리스트 컴프리헨션 내부에서 바로 print 되도록 코드를 작성했는데, 일단 백준 기준으로는 통과가 됐지만 위와 같이 한줄 입력 시 바로 한줄이 출력이 되고 있어서요 혹시 나중에 이런식으로 작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Transfer Data service ($36)에서 ECU단에서 CAN missing packet이 발생할 경우 해당 block sequence counter 를 재전송하는 recovery mechanism을 UDS에 있나요? 아그리고 padding byte의 경우에는 만약 ISOTP의 경우에는 FF가 아니라 0xCC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UDS에서 0xFF로 padding 을 권유하는 것인가요?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엔지니어의 조건, 미국 빅테크 시스템 디자인, 알고리즘 사고, 오픈소스 실무 완성
URL 생성 write 시나리오에서, short url을 생성하고 redis counter를 증가시키고 db에 저장하고 캐시를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redis counter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추측으로는, redis counter를 통해 발생한 새로운 값으로 인코딩해 shortUrl을 생성하는 케이스였다면 redis counter를 증가시키고, short url을 생성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non functional 요구사항인 100억개의 url limit을 체크하기 위함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db에 저장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 이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호님. 강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도메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요구사항의 범위' 라고 해주셨고, 예시로 들어주신 음식 배달 시스템에서 메뉴, 주문, 결제가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메인을 결정한다면, 인증을 위한 access token, refresh token 등은 도메인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기술적 구현체들은 실제 세계에는 없는 개념인데, 관련 모델과 서비스들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kcb와 같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세계에서의 신분증 검사 같은 방식의 신원 확인을 대체하는 Verification이라는 도메인이 생성되는 건가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도메인 모델링에서 기술 구현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A-SPICE라는 것이 OEM입장에서는 TIER사들에게 단순히 "CLx 를 지켜라" 라고 요구사항에 명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는 tier1이나 tier2 같은 업체인건가요?? 아니면 OEM도 A-SPICE의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업무를 하고 심사도 받고 그렇게 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reprogramming 기능의 여부에 따라 secondary bootloader와 first bootloader가 나뉜 다면, MCU에는 first 아니면 secondary bootloader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bootloader의 state machine에 따라 각 기능 secondary bootloader의 역할인 reprogramming과 그 밖의 app jump용도의 first bootloader로 state machine 내의 기능적인 역할로서 존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