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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략과 과금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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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 동영상 광고에서 광고 형식이 인스트림이나 인피드 광고는 과금 방식이 CPV인데,
입찰 전략은 타겟 CPM이더라고요.
만약 타겟 CPM을 1,000원으로 잡으면 1,000회 노출당 1,000원이 나간다는 의미인데,
과금 방식은 CPV라고 해서 그럼 예산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이 둘의 의미와 차이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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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너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찰 전략과 실제 과금 방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겟 CPM은 “플랫폼이 경매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준 가격”이고,
CPV는 “실제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과금 트리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글 동영상 광고에서 인스트림/인피드 광고는 기본 과금 방식이 CPV(조회당 과금) 이라서, 사용자가 광고를 30초 이상 시청하거나(또는 끝까지 시청), 또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노출만 되고 그냥 스킵되면 실제로는 과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 전략을 타겟 CPM으로 설정하면, 이건 우리가 “1,000회 노출당 이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구글에게 경매 기준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글은 이 CPM 값을 CPV 형태로 내부적으로 환산해서, 다른 광고들과 경매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 타겟 CPM을 1,000원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0회 노출당 1,000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노출 중에서 실제로 조회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CPV 기준으로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타겟 CPM = 구글이 경매할 때 쓰는 입찰 기준
CPV = 실제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과금 방식
노출은 많이 됐지만 스킵되면 → 비용 거의 안 나감
실제로 사람들이 끝까지 보거나 클릭하면 → 그때부터 과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나는 CPM으로 입찰하는데 왜 CPV로 과금되지?”가 아니라,
“나는 CPM 기준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돈은 조회 성과가 날 때만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구글 영상 광고는 초반에 노출은 많이 확보하면서도,
실제 비용은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만 쓰이도록 설계된 꽤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타겟cpm 입찰 세팅할 때 입찰에 유리하려고 그냥 큰 금액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애즈 시스템에서 한도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