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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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나 신고 시점이 강의에서는 5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신정법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pdf 개념서에는 72시간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72시간이내가 맞는 걸까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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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ookie7892님!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통지 및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체 없이"는 통상 5일을 의미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5일에서 72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도 72시간 내에 통지 및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됩니다.(최근 유출 가이드에서도 72시간으로 기재)
따라서 해당 내용은 보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강의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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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cookie7892님.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의 통지 및 신고 시점에 대해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간 내에 통지 또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보통 72시간이 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와 PDF 개념서 간의 차이가 있다면,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공신력 있는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신용정보법’ 및 관련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의 질문 및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시 신고 및 통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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