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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제에 슬라이드 이미지의 텍스트를 코딩으로 텍스트를 띄우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항목에 없으니 감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샵에서 슬라이드 텍스트를 넣고 전체를 이미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tents 부분에서 이미지로 처리하면 실격이라는 부분... 은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못할 경우는 실격이지만 위에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포토샵에서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토샵에서 배너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코딩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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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도트유우카프사님.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에서는 주어진 슬라이드 영역에 텍스트를 이미지를 포함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셨군요. 기본적으로 웹디자인 시험에서는 텍스트를 이미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HTML과 CSS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에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것은 웹 접근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며, 시험에서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세부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를 검색 엔진이 인식할 수 없고, 브라우저 확대나 스크린 리더 등을 통해 접근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포토샵 이미지 위에 텍스트 레이어를 겹쳐서 저장하는 대신, HTML 및 CSS로 텍스트를 구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연관된 질문을 카페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질문과 답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웹디자인 시험에서는 코드 구현의 세부적인 부분도 채점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엇 감사합니다! 그럼 A, B, C 타입 기준으로 배너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꾸며서 배치해도 실격처리는 되지 않겠죠?
contents 부분에서 이미지로 처리하면 실격이라는 부분이.... 공지사항, 갤러리 제외하면 좀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