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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에서의 비고란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고란에서의 내용은 결국 GDRP의 수령인과 제3자를 구분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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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로 제3자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EU-GDPR의 제3자는 기본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제외한 모든 자입니다.
국내법에서 제3자 제공(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음)에서 제3자는 협의의 개념으로 광의의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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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csa8888님.
GDPR 수령인과 제3자 구분에 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GDPR에서의 수령인(recipient)은 본래 특히 제3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데이터 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받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3자란, 동일한 데이터 컨트롤러의 관할하에 있는 자가 아닐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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