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racle은 기본적으로 ASC → NULL 마지막 , DESC → NULL 처음 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ASC와 DESC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ASC가 기본이 됩니다. 풀이에 " ORACLE은 기본 설정이 NULL이 먼저 표시되는 것이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됩니다. 해당 영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OLLUP((JOB, DEPTNO)) 에서 JOB , DEPTNO 는 실제로 2개의 컬럼이지만, ROLLUP의 그룹화 단위(Grouping Element)는 1개로 봅니다. 괄호로 묶인 (JOB, DEPTNO) 는 하나의 복합 컬럼(Composite Column) 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OLLUP은 복합 컬럼 1개를 기준으로 집계하며, 다음 두 가지 그룹화 집합이 생성됩니다. (JOB, DEPTNO) : 상세 집계 () : 전체 총계 즉, JOB 단위의 소계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그룹화에 사용된 컬럼 수는 2개가 맞습니다. 다만 ROLLUP이 그룹화 집합을 생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룹화 단위의 수는 1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컬럼 수와 ROLLUP의 그룹화 단위 수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설명은 SYSDATE를 입력할 때 TO_CHAR()로 변환해야 한다는 표현은 오해를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Oracle에서 SYSDATE는 DATE 자료형의 값을 반환하므로, DATE 타입의 컬럼에는 별도의 형 변환 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VARCHAR2 타입의 컬럼에 날짜를 문자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TO_CHAR(SYSDATE, 'YYYYMMDD')와 같이 명시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VARCHAR2 컬럼에도 Oracle의 암묵적 형 변환에 의해 SYSDATE가 입력될 수 있으므로, TO_CHAR()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날짜의 문자 표현은 세션의 NLS_DATE_FORMAT 설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 SYSDATE는 DATE 타입의 값을 반환하므로 DATE 타입 컬럼에는 별도의 변환 없이 입력할 수 있다. VARCHAR2 타입 컬럼에 특정 날짜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TO_CHAR(SYSDATE, 'YYYYMMDD')와 같이 명시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권장된다.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것처럼 PK로 지정되는 컬럼이면 NOT NULL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 적어 주지만 적어주지 않아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둘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CREATE TABLE PROD ( PROD_ID VARCHAR2(10) NOT NULL, PROD_NAME VARCHAR2(50), CONSTRAINT PK_PROD PRIMARY KEY (PROD_ID) ); CREATE TABLE PROD ( PROD_ID VARCHAR2(10), PROD_NAME VARCHAR2(50), CONSTRAINT PK_PROD PRIMARY KEY (PROD_ID) );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인조식별자 :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고, 식별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한 식별자 따라서 " 사원번호 + 주문일자 + 순번" 으로 구성된 주문번호가 있었을 때, 본질식별자인지 인조식별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은 순번으로도 가능하시만 식별 및 관리 편의를 위해 사원번호 + 주문일자 + 순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조식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문번호를 오라클 시퀀스같이 하나의 숫자로만 구성시키더라도, 식별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생각한 것이므로 인조식별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슈퍼 키에 대해 설명할 때, "Super Key : 테이블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음" 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서,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음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사번이나 주민번호 하나를 슈퍼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p-value에 대해 "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관측된 검정통계량과 같거나 그보다 대립가설을 더 지지하는 방향의 극단적인 검정통계량이 나올 확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기 내용에는 "같거나"라는 표현이 없어 추가했습니다.) 보다 좋은 표현은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관측된 검정통계량과 같거나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검정통계량이 나올 확률을 p-값 이라고 한다. 입니다. 따라서, UNIT 43의 2번 문제에 대해 4번 보기를 "신뢰수준이란 구해진 하나의 신뢰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와 같이 완전 틀린 내용으로 수정하고, 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및 해당 문항 설명에서 제가 p-value에 대해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p-value가 작으면 귀무가설이 지지받지 못해 기각이 되고, p-value가 크면 귀무가설이 지지받게 되어 기각하지 못한다는 의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섹션 1의 자료실 + CBT 문제풀이의 4번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PDF 가 등록 되어 있으며, 암호가 있어 암호도 게시해 두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찾지 못하시면 imbgirl@naver.com 으로 연락 주시면 파일을 직접 전달 드리곘습ㄴ디ㅏ. 감사합니다! 윤소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