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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험부터 디지털포렌식 자격검정 시험 사이트에서 직접 실기서적을 제작하였다고 하여 구매 후 법이론 공부를 하며 해당 강의와 비교하였을 때 조금 햇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https://exam.forensickorea.org/web/bbs/view/boardView.do?bbsId=1&nttId=2458)
전자정보 상세목록 과 압수목록은 같은 개념인가요?
교재에서는 모든 압수수색 절차에서 '확인서 작성 ->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이라는 내용이 끝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강사님께서 '압수목록 교부' 라고 작성해주셨는데, 비슷한 내용 같아서 답안을 작성할 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압수목록으로 교체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진제출'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 실기시험 응시자입니다. 시험 내용 중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증거를 타인(익명)에게 우편으로 전달받았을 경우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께서 배부해주신 '법이론 pdf'파일에는 해당 개념을 찾기 어려워 이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서적을 구매하였습니다. 책을 찾아보며 제가 생각한 비슷한 법률이 '자진제출' 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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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덩이집사님!
먼저, 답변이 너무 늦은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던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궁금하신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 전자정보 상세목록 = 압수목록 ?
- 정확히 얘기하자면 압수목록의 한 유형이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압수시에는 일반적인 유형물(현금, 수첩, 골드바, 전자제품 등)이 있을테고, 저장매체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파일등을 다루는게 디지털 포렌식이고
우리 디지털 포렌식에서 다루는 대상이 이렇한 디지털 파일 등이죠
그렇기에 일반적인 압수목록에는 현금 OOO만원, 수첩 3개, 골드바 5개, TV 1개 등으로 표현될 것들이
전자정보의 경우는 OOO.pdf 파일(hash), OOO.hwp 파일(hash) 등으로 그 파일명과 파일의 정보로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압수목록을 교부할때, 유형물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금 OOO만원 ~'등의
형태로 기록된 목록을 교부하지만,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으로
교부를 하게 되는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 1449호)'과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86호)'에서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 1449호)
2)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86호)
위에서 보신것처럼 기본적으로 압수목록교부인데, 우리가 다루는건 디지털 파일이기때문에 압수목록의
한 형태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답안 작성시에는 압수목록 교부보다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쓰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2. 자진제출(=임의 제출)
- 보통 임의제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임의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또는 죄가 없지만 자신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나,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서 등 여러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볼만한 것들의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 수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영장을 발급받아 [강제]로 압수를 하게 되는데 해당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거부할 수가 없게 되죠.
반면에 임의제출은 아시는것처럼 [자진]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기에 제출에 전혀 거리낌 없는 경우겠죠
(물론 죄가 있으나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임의제출을 사실관계를 빠르게 밝히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압수등을 위한 영장의 신청과
집행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겠죠.
또한 이렇게 임의 제출로 받은 전자정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에 비해서
절차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면도 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 1449호)
2)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86호)
임의제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추가로 지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잠깐 확인해보면
A가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B에게 은닉할것을 부탁했는데 수사기관에서 B역시 증거은닉혐의로 입건하자 B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고 이 하드디스크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B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했으나, 실 소유자인 A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서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출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사실상 포기했거나, 그러한 권리를 B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하는가 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3회 시험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