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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런 커뮤니티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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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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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완전 정복: 금융 보안을 위한 전문가의 선택

전자금융보조업자, 보험가입, CISO지정, 인력/조직 및 예산 등

망분리 환경 내 소스코드 저장소 및 IDE(소스코드 작성) 구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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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핵심 개념과 필수 이슈 한눈에 강의로 출발하여 본강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여러가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혹시 망분리 환경 관련하여 소스코드 저장소 및 IDE(소스코드 작성) 실행 환경 또한 망분리 대상 요소인지 확인을 하려면 어떤 규정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되는것인지, 혹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걸까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개발 직무이지만.. 상황상 망분리 환경 내 개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검토 중인데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혹시 실제 금융권 테크 기업에서 실무적 인프라 구조 사례가 있다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주실수 있으실까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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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오픈채팅방에 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답변 드려 봅니다.

  1. 소스코드 저장소 (github 등등) 는 일반적으로 개발환경으로 봅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5호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서버 접속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말에서 접속하는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최근에 금보원에서 연구개발망 가이드라인을 낸 것을 보면 별도의 연구개발 단말로 지정하여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꼭 VDI 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가 나갔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PC 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4. IDE는 위 3번에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단말에 설치되는 툴이라 봐야겠지요.

  5. 개발 인프라는 연구개발망 안에 위치 시키면 됩니다.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222&bbsNo=11686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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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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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 부족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려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필요한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도 될것 같고요 ^^

https://open.kakao.com/o/gxoiu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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