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 잠깐! 인프런 서비스 운영 관련 문의는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전북도 전 고위 공무원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순창군 공무원이 이 땅을 먼저 사들인 뒤 전북도 공무원에게 넘긴 것이어서 둘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도 피어오르고 있다.
7일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북도 퇴직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임야 10만6천여㎡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
A씨는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당시는 길이 270m, 높이 75m의 채계산 출렁다리가 막 착공하던 시점이었다.
확인 결과 A씨에게 땅을 넘긴 이는 바로 순창군 공무원 B씨였다.
B씨는 2014년 5월 모 기업으로부터 9천500여만원에 사들인 땅을 A씨에게 넘겨 약 1억3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순창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2017년 B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당시 매입한 임야에 양계장을 하려고 했다"며 "2017년 육체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땅을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언론사 기자를 통해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며 "A씨는 퇴직 후 그 땅에 묘목을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에 휩싸인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부분 이외에 다른 의혹이 제기되거나 혐의가 포착되면 추가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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