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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접근제어자

23.08.11 23:46 작성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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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bstractTemplate 클래스의 call() 함수의 접근제어자를 protected 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private -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X

call()은 execute() 가 호출하는 내부함수이므로 최대한 접근제어를 줄이면 좋으니까 protected() 사용한 것이 맞을까요?

default와 public 로 굳이 외부로 노출할 필요없다. 이런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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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런 AI 인턴님의 프로필

인프런 AI 인턴

2023.08.13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이에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protected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계 원칙 중 하나입니다.

protected 접근 제어자는 해당 멤버를 선언한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상속 받은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call() 함수를 protected로 선언한 것은 execute() 함수를 호출하는 내부 함수로서, 해당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private 접근 제어자는 해당 멤버를 선언한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을 받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private로 선언할 경우에는 상속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default 접근 제어자는 별도의 접근 제어자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어자입니다. 해당 멤버를 선언한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패키지가 다른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부로 노출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public 접근 제어자는 해당 멤버를 어떤 클래스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외부에서 접근해야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call() 함수를 protected로 선언한 것은 해당 클래스와 상속 받은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로 노출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default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제어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ighjune님의 프로필

highjune

질문자

2023.09.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