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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브라우징 체크

21.04.13 17:09 작성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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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장에서는 크로스브라우징을 수험자 자리에서 못하고 감독관 자리에서 같이 확인해야 하죠~?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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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브라우징 체크는 수험생 자리에서 하지 않고 맨 앞의 시험 감독관 자리에서 합니다.

유효성 검사는 시험 완료되고 일괄적으로 시험 감독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파일에서 index.html을 크롬으로 열어서 보고 난 다음 IE로 열어서 보고 문제가 없으면 퇴실해도 된다고 합니다.

시험 연습에서 개인적으로 가끔 크로스 브라우징 체크하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처럼 하시면 크로스브라우징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