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정화조, 입점점포 제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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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nowopen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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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입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임차인 책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원하는 업종을 입점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는게 임차인 몫인가요?
공인중개사 몫인가요?
공인중개사의 몫이라면 저희가 책임져야되는건가요?
브랜드-마케팅
Câu trả lờ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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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은 입점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인 책임하에 계약전에 공인중개사가 함께 알아봐드려요 따라서 미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후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인허가를 받는다고 특약을 넣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계약전에 가능여부를 함께 확인해줍니다. 다만 인허가는 해당 관공소 부서에서 해주는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확답을 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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