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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ại lý giả, lừa đảo công ty quản lý cho thuê (ngụy trang là tiền thuê hàng tháng), lừa đảo đăng ký ngày chuyển đến, yêu cầu chuyển đi

전입신고를 하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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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 처리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유효하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 당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라고 설명이 되어있더라구요. 미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 실행일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에게 리스크가 많이 남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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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law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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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는 대출(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hug버팀목은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잔금 지급일에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 떼어보고 등기부상 문제 없으면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뭔가 있으면 잔금 지급하지 않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하시면 되구요. 대출실행일 전에 전입신고 해도 hug버팀목이 유효하게 실행 되는지는 hug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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